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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3. 08:22 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알뜰하게 모아서 노후를 준비합니다.나이가 들면 노동으로 일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몇십년전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주택은 어떤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단점 같은 경우도 살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여기서는 간단하게 볼까 합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을 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인데요.
좀 더 자세한 가입요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연금의 조건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부부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일경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부기준으로 하여 공시가격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일 경우라도 합산가격이 위 금액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공사에서는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 보증서에 의해서 대상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월 생활이 힘들 경우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평생동안 가입자 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을 해주고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별도의 연금감액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추후 사망을 할 경우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하면 되고 해당 연금수령액등이 그 당시의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적으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몇가지를 더 알아볼까요.
참고로 연금지급 총액은 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초기 및 연보증료와 그에 따르는 이자가 되겠죠.
보증기한은 종신으로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이나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재혼을 한 경우는 그 배우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로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취급 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해서 공사에 내게 되므로 직접 현금을 가입자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 좀 더 세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검색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검색 한번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택과 관련된 메뉴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화면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메뉴가 나와 있어서 눌러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개요부터 가입요건, 지급방식등이나 월지급금에 대한 예시부분은 소개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에 더한 자세한 가입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등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단독이거나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안내부분을 보시면 신청방법이나 전화 상담 예약, 그리고 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 2부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겠고 설정시에는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원본이 필요하겠죠.
각 서류에 대해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관도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은행/기업/농협/신한/울/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농협등등이 있겠죠.
읽어볼 내용이 많기도 하고 각종 서식자료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간단하게 파악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