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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0. 22:02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계산기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차량이나 부동산등의 소유재산과 급여나 임대료같은 소득을 합쳐서 나온 부분입니다.
2020년도 가구원수에 따르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도록 해요.
1인 : 175만 7194원
2인 : 299만 1980원
3인 : 387만 577원
4인 : 474만 9174원
5인 : 562만 7771원
6인 : 650만 6368원
2021년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2.6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 : 182만 7831원
2인 : 308만 8079원
3인 : 398만 3950원
4인 : 487만 6290원
5인 : 575만 7373원
6인 : 662만 8603원
두개를 같이 놓고 볼까요.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르는 급여별 선정기준금액도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1인 기준으로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은 142만 4,752원에서 2021년은 146만 28,887로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하는 사업현황은 올해 기준으로 전체 73개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비지원 / 국가장학금/급식비/ 기초생활 교육급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평생교육 바우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 주거급여를 그 밖에 국가보훈처,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가장 많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노인 안감진, 언어발달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교재비는 초중고 각각 134,000원 / 212,000원 / 339,200원 / 학용품비 (초) : 72,000원에서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으로 바뀌고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로 지원금액은 초중고 순서대로 286,000원 / 376,000원, 448,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각각 38.8%, 27.5%, 6.1%가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당연히 궁금해 집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중위소득 50%면 어떻게 되는지 70%면 어떻게 되는지등이 그러한 것이겠죠.
계산 공식은 다 있겠지만 수동 계산보다는 간략하게 온라인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해보면 좀 더 수월한데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실제 사업에 대한 상담등을 하면 자기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소득인정액등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는 복지로에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겠죠.
보통 첫화면에 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어렵지 않는데요.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학생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및 학년을 선택하고 아래쪽에는 공통적으로 소득재산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엔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등에 대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차량가액등을 입력하고 최종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소득인정액과 더불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득목록 아래쪽에 보시면 차량 입력란의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과 더불어 여러가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계산기등을 활용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등을 찾아보면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기준임대료는 2020년 대비 3.2~1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주거급여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이나 온라인신청, 지원 사례등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입니다.
가구당 금액은 1인 / 2인 / 3인 / 4인/ 5인을 순서대로 보자면 790,737 / 1,346,391 / 1,741,760 / 2,2137,128 / 2,532,497입니다.
기준임대료에 대한 기준 표도 급지나 지역, 가구수에 따른 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